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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000원씩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먼저 시비의 발단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150만 원의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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