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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15:31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206동 5-6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여, 11세)의 옆에 서 있던 중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만 승강기 안에 남게 되자 승강기 출입문 쪽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4.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1. 17:27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204동 9층 복도에서 아이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할아버지가 피고인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얼굴을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게 된 피해자 E(여, 11세)과 마주치자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상가 세탁소 부근에서 친구인 F, G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사진, C(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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