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2의 나, 다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2015. 7.경부터 2019. 4.경까지 남동생 C로부터 C의 딸인 피해자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가. 2015년 겨울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 05:00에서 06: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 돌아와 피해자(당시 8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피해자를 정면을 보도록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다가 놀라고 두려워 잠든 척 하고 있었기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05:0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 돌아와 피해자(당시 11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