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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8:25경 영천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의 집 옆을 지나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야기하는 중에 욕설이 들리자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욕을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 할 년아 너 오늘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에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협박(제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오해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든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실제 연령이 76세의 고령인 점),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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