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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7고단17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시흥시 C, 2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8 세) 은 위 건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오전 불상 경에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에도 또 다시 층 간 소음이 들리자 소음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호주머니 안에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이려고 잡아 꺼내려 다가 피해자가 양손을 붙잡는 바람에 제지 당했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냐.

”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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