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2010. 11. 1. 소외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 외 3필지 지상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H성형외과 등에게 전대하였는데, 원고는 2012. 11. 15. 임대인 F과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015. 1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임료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1. 24. E과 5억 원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인 F에게 보증금 중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2. 12. 26. 소외 I과 이 사건 임차건물 내에서 원고가 운영할 성형외과 내의 피부과 진료를 위하여 ‘피부과 입점 공동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운영 참여조건으로 I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I의 피부과 진료로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기준 원고의 수익 I의 수익 진료 개시 후 월 매출 3,000만 원 이하 I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수익 귀속 최초 3,000만 원 달성시부터 500만 원을 제외한 매출의 35% 500만 원을 제외한 매출의 65% 달성매출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을 수익분배함
다. I은 2013. 4.경 임대인 F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지급받아 퇴거하였다.
I의 요청으로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J로부터 I이 반환받아간 보증금을 납입하든지 퇴거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E의 요청으로 2013. 5. 31.과 2013. 6. 1. 두 차례에 걸쳐 임대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I이 반환받아간 2억 원과 원고가 미납한 5,000만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