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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액 3,79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말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동생 G이 엘지휴대폰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대리점을 열 수 있으니 휴대폰사업을 하자. 엘지본사 여신보증협회에 공탁금을 지급하면 저렴하게 휴대폰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네가 5,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준비한 8,000만 원과 합한 1억 3,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지급하겠다. 공탁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안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8,000만 원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엘지본사 여신보증협회에 공탁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5,000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강동구 H빌딩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대리점점포를 얻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공탁여신증서가 나온다. 공탁여신증서를 확인하려면 서울 강동구 H빌딩 1층 점포를 계약해야 하니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점포를 오픈하고 5개월 뒤부터 매출의 1/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어 점포계약을 하더라도 공탁여신증서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8. 위 점포의 전임차인 I에게 권리금 3,000만 원, 임대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2012. 9. 17. 100만 원, 2012. 9. 19. 1,9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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