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이 사용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과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의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해 원고가 입은 530,039,376원의 손해 중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잔여 계약보증금인 199,177,000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D이 반환해야 할 잔여 선급금 124,850,000원 합계 324,0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됨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그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2074413 판결 등 참조). 위 항소심판결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 B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는 2018. 11. 19.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다272865). 원고가 D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D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 그리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