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효중단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 3.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등과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수분양자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원리금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것이다.
나. A은 2004. 10.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2층 2008호를 229,733,972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관한 이자는 피고가 통지하는 입주 지정일 이전까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