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각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씩 변 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2 쪽 제 1 행의 “ 고소인” 을 ” 피해자 G“으로, 제 2 행의 각 ” 고소인“ 을 모두 ” 피해자“ 로, 제 4 쪽 제 13 행의 “9,554,950 원” 을 “9,520,260 원 ”으로, 제 17 행의 “19,554,950 원” 을 “19,520,260 원 ”으로 원심 범죄사실 중 2020 고단 2253 부분에 관한 증거기록 제 2권 제 41 내지 45 쪽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카드사용 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의 합계는 9,520,260원으로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9,554,950 원” 및 “19,554,950 원” 은 단순 계산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각각 “9,520,260 원” 과 “19,520,260 원 ”으로 정정한다.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