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가축 분뇨 유입의 점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