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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8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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