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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4면 제9행의 “사실은”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2018고단1445』,『2018고단2159』이하에 각 “1. 출입국사범고발”을 추가하며, 제6면 제10, 11, 17, 20행, 제7면 제2행의 각 “AD”을 “B”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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