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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782
특수존속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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