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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다22076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기성 부분의 공사비 산정방법에 관하여 산출내역서에 의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기성대가를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성 부분의 공사비를 산출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지급 기성대가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미완성 부분의 공사를 완공할 경우 소요되는 순공사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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