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7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3.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1,260,3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 퇴직 금 부분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535,2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890,0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 퇴직 금 부분) 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5,059,8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