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8%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하여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