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9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상의 피방호벽이 크게 파손되면서 도로로 비산되었고, 이로 인해 후행 차량들이 정차하는 등 추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