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3. 14. 선고 2013두25450 판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510 (2013.1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513 (2012.03.08)

제목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요지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결국 매매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가액을 위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3두254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135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