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651 (2013.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513 (2012.03.08)
제목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요지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결국 매매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가액을 위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135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665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1.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가액은 이에 대한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예정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증명 자료 등을 근거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인 점(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장부 그 밖의 증명 자료에 건물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허위라거나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에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위 증명 자료의 기재가 허위라거나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