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고스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보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