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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고스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보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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