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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0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1:5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상태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낮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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