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3 2019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48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피고인은 2016. 9. 29. 및 2016. 9. 30. 이틀 연속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