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3 2019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48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피고인은 2016. 9. 29. 및 2016. 9. 30. 이틀 연속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