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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인바, 2014. 4. 30. 21:53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개성인삼조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 21:53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포천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30. 22:18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4. 30.” 및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E 명의의 운전자 진술 부분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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