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4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7:02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호텔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M4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