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1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형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1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에 이르는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부분을 폭행한 후 즉시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른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번 혼내주려는 정도의 의도만 갖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면 비교적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위를 찔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식칼에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옆구리 부위인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좌상, 좌측 8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췌장미부 절제술 및 비장 절제술, 횡경막 봉합술, 흉관 삽입술 등 수술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