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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28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나. 피고 C는 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언론사 ‘G’ 등에서 기자로 근무한 사람인데, 2008. 1.경 남성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순번 피고명 게시일 인터넷 원 게시글 피고 작성 댓글 내용 1 B H 네이버 블로그「I」 “지가 기자인 줄 아는 좆돼지 새끼한테 고소먹었냐” 2 C J 박사모「K」 “한마디로 개�끼입니다” 3 D L 일베저장소 「M」 "ㅋㅋ 순국선열이 내려다보는데 남자새끼가 남자 좆빨고 앉아있냐 개새끼야 ㅋㅋㅋㅋㅋ“ 4 E N 일베저장소 「O」 "A은 지 주둥이로 수습도 못받았다고 블로거라 불러라 했는데 무슨 기자드립 성추행범이재. 그것도 남성성추행 ㅋㅋㅋ 한마디로 쪼다돼지새끼지“ 5 F P 일베저장소 “Q” “언제 빨았는데 십새끼야..근거를 가져와봐 조까튼 기자시발년아”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 내지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라거나,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사용한 단어 내지 문구들은 평소 원고의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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