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0. 00:32.경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피고인 블로그 중 '일상' 게시판에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닉네임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E모씨가 악질적인 협박으로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고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 제가 악의적 네티즌을 고소한 것을 마치 잘못인양 표현하며 다른 블로거들을 돕는 척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제가 모든 네티즌과 합의를 안 하고 형사처벌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스팅하여 고소에 대한 인터넷상 전반적인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2.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F작가 G과 인터넷 상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G의 팬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E는 2012. 10. 14.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H(피고인의 닉네임) 진짜 ㅋㅋㅋㅋㅋ 24인용 텐트 혼자 쳤다고 주목받더니 연예인병이 도졌나 ㅋㅋㅋㅋㅋ 토요F 1위 작가한테 메일이 한두 통 오는 게 아닐텐데, 자기 메일 못 읽어서 기분 나쁘다고 트위터에 저런 식으로 글을 올리다니 ㅉㅉ’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G에게 사과를 하고 인터넷 활동을 그만두었음에도 자신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 등이 계속되자 2013. 1. 8. E를 비롯한 네티즌들 여러 명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다. E는 2013. 1. 17.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H님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고소당했다는 글이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검색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고소 범위가 꽤 넓은 모양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2013. 1. 18. 그 글에 'H님과 연락이 닿아서 차분하게 대화해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