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나. 피고 C은 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G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H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2014. 4. 18.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각 일시에 각 해당 인터넷 게시판 등(이하 ‘이 사건 각 게시판’이라 한다)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의 해당 글 내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일시 아이디 (대화명) 인터넷 게시판 내용 B 2014. 4. 21. I J 자료실, K 게시판 초범이라 나대는 모양인데, 중간생략 한마디로 개병신년임 C 2014. 4. 21. L 상동 A 안경벗기고 존나때리고 싶다
분리수거도 안되는냔, 껍닥을 베껴야데 이냔은 D 2014. 4. 18. M 상동 A 이년 뭐임 . 완전 개똘아이네요.
살다살다 별 미친년을 다봤네요
E 2014. 4. 19. N 네이버 블로그 정신병자 같은 년 아니 정신병자 미친년 이하 생략 F 2014. 4. 20. O 네이버 블로그 제가 이 글을 쓰면 공개적으로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미천년 가랑이 찌어죽이고 싶네요
다. 한편, 원고는 H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위 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으로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