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나. 피고 C, E, F, G은 각 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선일보에서 웹툰 I를 연재 중인 만화가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SNS에 한 쇼핑몰 업체의 블로그에 올려져있던 원고의 인터뷰가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노컷뉴스에서 J 「K」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SNS 게시글을 기사화하여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제공하였다.
다. 네이버에 게시된 위 기사를 본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순번 피고명 게시일 댓글 내용 1 B 2016. 2. 3. 지식도 경험도 논리도 문맥도 없으면서 정치에 편승해 엉터리 내용의 만화그려 밥먹고 사는 사람. 더해서 양심까지 없다.
단순히 극우성향이라 싫은 것이 아니라 무개념 웹툰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독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고 있어서 싫은 것이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식한 빨갱이로 낙인찍고, 소녀시대를 성상품으로 낙인찍고, 잘나가고 양심적인 미국기업을 망했다고 잘못된 정보의 만화를 그리고 더 이상 열거하기에 손이 아프다.
2 C 2016. 2. 4. 퉤퉤 존나 더러운새끼 3 D 2016. 2. 3. 얘는 그냥 무뇌성향이지 극우는 뭐 아무나 하냐 4 E 2016. 2. 4. 카악 퉤 아으 드러워.. 5 F 2016. 2. 4. 극우에다 무식하기까지 참 내 6 G 2016. 2. 4. 아무리 조선일보라해도..
개소리도 좀 세련되게 하는 놈 뽑을수 없냐. 애는 그냥 딱 중딩. 7 H 2016. 2. 3. 그냥 미친사람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