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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55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7. 11. 5. 14: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주거지 인 수원시 장안구 C 원룸 202호에서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 돼지 본드 ’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의 입구에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 E(65 세) 운영의 ‘F 철물점’ 을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찾아가 본드를 내놓으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철물점의 선반( 시가 10만원 상당) 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병원진료)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록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6월 ~ 1년 3월

가.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환각물질 흡입 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며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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