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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63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확정되었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가. C 모텔에서의 본드 흡입 피고인은 2014. 4. 21. 18:45 경부터 다음날 06:02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 모텔‘ 603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E 모텔에서의 본드 흡입 피고인은 2015. 10. 4. 01:3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E’( 이하 ‘E ’라고 한다) 모텔 505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C 모텔 집기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각상태에 빠져, C 모텔( 피해자 G 운영) 603호 객실에 있던 침대 받침대 및 욕실 커튼 봉, 바닥 장판 등 모텔 집기( 시가 1,500,000원 상당 )에 본드를 뿌려 녹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E 모텔 집기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각상태에 빠져, E 모텔( 피해자 H 운영) 505호 객실 바닥 장판에 본드를 부어 훼손하고 침대 이불을 찢는 등 모텔 집기( 시가 1,450,000원 )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각 디엔에이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통보 서 및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 순 번 13),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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