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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고단1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6. 09:10 경 구미시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인 피해자 D(56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목격자의 언동,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진단서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19.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틱 장애, 충동조절 장애, 분노조절 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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