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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22: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20 세) 의 책상을 뚜렷한 이유 없이 손으로 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사이 동종 상해죄 전과가 많다.

모두 목욕탕, 버스 정류장, PC 방 등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두 차례 선고 받았고, 두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5일 뒤에 재범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으며, 본 건 또한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성 장애, 음성과 다발성 근육 혼합 틱 장애( 데 라 투 렛 증후군),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 기타 약물 유발성 속 발성 파킨슨 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위 증상이 위와 같이 반복된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반복된 범죄와 처벌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범죄에 이를 위험이 높은 지도 잘 알면서 또다시 같은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기는 하나, 이 사건 이후 집에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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