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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3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6:0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옆집인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78 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준 선풍기 설치 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허리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소지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허리 뒤편에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 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본인이 분노조절 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술을 마시는 습벽과 분노조절 장애를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 분노조절 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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