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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분노조절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7. 09:00 경 대전 중구 B 빌라 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 여, 45세 )에게 아침식사를 차려 달라고 한 다음 동생과 차별한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길이 약 19cm, 날 길이 약 10cm )를 손에 들고 “ 나 찌르는 거 잘하거든.

이 걸로 허리를 뚫어 버리겠다 ”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목록 4번)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우울증 및 자살 충동으로 인한 호르몬 조절제를 먹고, 정신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판단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하고 반성한다.

한 부모 가정의 장남으로 2015. 경부터 가정 내 폭행, 특수 협박, 특수 폭행, 존속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여럿 있다.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및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분노조절 장애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피해 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또 표시하였다.]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분노조절 장애를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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