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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7노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음주 및 정신질환( 분노조절 장애 및 조울증 )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음주 및 정신질환( 분노조절 장애 및 조울증 )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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