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본소청구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서울 강남구 C 대 4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39.6분의 211.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439.6분의 228.44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439.6분의 211.16 지분에 관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439.6분의 211.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인 제1예비적 청구의 취소를 구하면서 제1, 2예비적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439.6분의 228.44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본소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39.6분의 211.16 지분에 관한 제1, 2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당부만을 심판하기로 하나(이 사건 토지 중 439.6분의 211.16 지분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에 이심되지 아니하고 제1심에 남아 있어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참가인이 신청취지를 추가하면서 항소하고 있으므로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판결 참조). 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심판범위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중 439.6분의 228.44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1985. 3. 7. 확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