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162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6,634원과 그 중 46,348,231원에 대하여 2005. 6.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6,634원과 그 중 46,348,231원에 대하여 2005. 6.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