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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14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42,300원과 그 중 43,277,701원에 대하여 2005. 5. 18.부터 2005. 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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