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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800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4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3.부터 2005. 7.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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