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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2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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