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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8 2016가합1002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744,230원 및 그중 350,75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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