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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5 2019노167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9. 13. 유사한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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