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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66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A의 집 현관 안에 설치된 미닫이문을 사이에 두고 집안으로 들어가려하는 피고인과 이를 몸으로 저지하려는 A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몸싸움 과정에서 A가 당시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증인 H, J는 위 몸싸움 과정에서 A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미닫이문을 두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A와 몸싸움이 있었고, 당시 A가 넘어지기에 “이 아저씨 일부러 넘어지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A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혼자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을 지키고 필사적으로 피고인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A가 뒤로 넘어진다면 당연히 피고인의 출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A가 일부러 넘어졌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좁은 미닫이문을 사이에 두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과 이를 저지하는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지하는 사람이 뒤로 넘어졌다면, 이는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유형력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⑤ A는 위 상황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밀쳐 넘어지는 식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바로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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