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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9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며 다소 다툼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중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2회 밀치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인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다른 목격자들인 H, I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살짝 쳤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일부러 바닥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H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는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수화를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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