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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144757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5,203,624원 및 그 중 38,519,852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는 아래 대출채권 내역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그 중 서부새마을금고의 2002. 4. 17.자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금융기관 약정 일자 만기 대출잔액 지연이자 계 보증인 북울산 새마을금고 2001. 11. 26. 2003. 11. 26. 36,594,951 54,351,346 90,946,297 서부 새마을금고 2001. 11. 22 2004. 6. 30. 1,924,901 12,332,426 14,257,327 서부 새마을금고 2002. 4. 17 2004. 6. 30. 10,075,942 5,382,035 15,457,977 B 합 계 48,595,794 72,065,807 120,661,601 [대출채권 내역표] 위 각 대출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각 양도통지는 적법하게 도달되었다.

2015. 5. 8. 기준 잔여 대출원리금은 위 대출채권 내역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위 각 대출채권은 각 새마을금고의 채권들인바,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달리 위 각 대출이 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사채권의 시효기간인 5년이 아니라 일반민사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이라 할 것이다.

나. 개별 채권들에 관하여 (1) 북울산새마을금고의 대출채권에 관하여 위 대출채권의 당초의 변제기가 2003. 11. 26.이었던 사실은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12. 24. 위 대출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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