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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5513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1997. 6. 7. 주식회사 C으로부터 3,000만원을 변제기 1998. 6. 7.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출채권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29,318,580원(2009. 8. 21. 기준 원금 11,130,469원 및 이자 18,188,111원) 및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인데,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1998. 6. 7.)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20.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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