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996. 11. 9. 주식회사 평화은행(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21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 2) 그 후 이 사건 대출채권은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2011. 6. 15.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위 양도인들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도 이루어졌다.
3) 2016. 2. 27. 기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29,024,922원(= 원금 6,392,005원 이자 22,632,917원 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9,024,922원 및 그 중 원금 6,392,005원에 대하여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의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1996. 11. 9.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210만 원을 ‘상환기일 1999. 11. 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상환기일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인 2016. 3. 31.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다른 사유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