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2002. 8. 27. C 주식회사로부터 1,550만원을 대출받았으나(초회 불입일 2002. 9. 25., 불입 만기일 2004. 8. 25.,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리금의 분할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채권은 주식회사 D, E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16,273,205원(2014. 1. 9. 기준 원금 5,340,677원 및 이자 10,932,528원) 및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또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우선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인데,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갑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2004. 8. 19. 부산지방법원 2004카단34660호로 이 사건 대출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8. 21.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4. 8. 24.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